목포시청 |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지난해 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2025년부터는 공공 부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된다.
이번 환경부의 공모 사업에는 전국 19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목포시를 포함한 총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하루 180톤, 총사업비 703억원 규모이며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 등에 공급하는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탄소 저감과 재생 에너지 확충뿐 아니라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제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는 시설”이라며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