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코레일 광주본부 '부정승차 단속' 기동검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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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코레일 광주본부 '부정승차 단속' 기동검표단 운영
  • 입력 : 2024. 03.19(화) 16:25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코레일 광주본부는 지난 14일부터 올바른 열차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승차권 검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모든 열차에 대해 부정승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코레일 광주본부 제공
코레일 광주본부는 올바른 열차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승차권 검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부정승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동검표단은 연말까지 출퇴근시간대에 운행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 등에 대해 부정승차 주요유형인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와 정기권 부정 사용을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승차자의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 30배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

부정승차장의 경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최소 0.5배~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

코레일 광주본부 관계자는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