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광주본부는 지난 14일부터 올바른 열차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승차권 검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모든 열차에 대해 부정승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코레일 광주본부 제공 |
기동검표단은 연말까지 출퇴근시간대에 운행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 등에 대해 부정승차 주요유형인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와 정기권 부정 사용을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승차자의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 30배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
부정승차장의 경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최소 0.5배~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
코레일 광주본부 관계자는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