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중앙공원1지구 도시계획 변경 반대 목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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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남일보]중앙공원1지구 도시계획 변경 반대 목소리 ‘봇물’
광주시민단체協, 특혜 해소 요구
“사업자 위해 시민 이익 희생시켜”
강은미 “감사원 감사, 국정 감사”
도시계획위 변경협약 재심의 결정
  • 입력 : 2024. 03.21(목) 18:31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와 회원들이 21일 광주시청 앞에서 중앙공원1지구 특혜 해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가 거대한 투기장이 되든 말든, 수분양자인 광주시민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광주시는) 관계가 없습니까?”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2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광주시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시민들을 뒤로 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도심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지금 진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이익을 희생하고 있는 광주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결정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광주시 행정은 수시로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정 편의를 제공하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수익 창출 사업으로 변질시키는 일에 협력해 왔다”면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광주를 난개발과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광주시 행정과 민간 건설업자의 부당한 특혜 요구에 맞서 같이 싸워줄 것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의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왜 광주시가 시민의 이익을 희생해 가며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공원녹지법과 국토교통부의 특례지침까지 무시한 채 베풀어진 특혜를 두고 광주시와 민간개발업자가 이익공동체는 아닌가 하는 뒷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을 대상으로 △용역보고서와 검증 과정은 졸속행정의 결과물임을 분명히 하고 심의에 임해달라 △선분양 전환시 후분양 전환 과정에서 특혜를 되돌려야 함을 분명히 해달라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라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이 사업변경안을 부결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또 “선분양 전환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광주시 수익으로 추정되는 비용 폭증과 민간사업자가 지출해야 하는 판매비, 관리비 등이 대폭 상승했다”면서 “이 비용은 모두 분양가에 반영됐다. 광주시와 민간사업체가 서로 이익과 편의를 주고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공원1지구 관련 민관거버넌스(광주시, 사업자, 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시민 참여)를 즉각 구성하고 선분양으로 전환시 후분양시 면제했던 금융비용 절감액도 전액 환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행정 무능과 민·관·정 카르텔이 의심된다”며 “개발과 관련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광주 시민들이 일몰을 앞둔 중앙공원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적 사업이 되길 바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5년 동안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배경, 우선협상자 선정, 사업계획 변경·협약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이 후분양으로 변경, 비공원 개발면적 확대, 용적률 확대 등 특혜성 협약이 체결된 배경과 민간사업자에게 수익률이 아닌 1183억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금 보장 사업으로 협약되면서 민간사업자는 토지보상비, 건축비, 금융비 등 지출 증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광주시는 특혜성 협약을 체결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광주시는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위에 제출된 안건 중 토지보상비는 협약 당시 4777억9000만원에서 5430억7000만원으로 652억원(13.6%) 상승했다”며 “보상용역비도 협약 당시 34억4000만원에서 99억원으로 3배 이상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전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재결예비비 291억3000만원도 법적 근거와 공익적 사유가 없는 것이며 건축비 상승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시장 실거래가 적용돼야 하며 광주시가 공개한 직전 협약서는 공원시설 사업비 항목별 비용이 삭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가 없는 백지 자료를 가지고 안건이 의결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무효가 돼야 한다”며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밀어붙인다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도시계획위 결과, 사업계획 변경 협약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용적률 증가분, 공공기여금 등 사업자와 협의중인 사안은 협의 완료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