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합산 소득 기준 2억으로 상향…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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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합산 소득 기준 2억으로 상향…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과 신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
  • 입력 : 2024. 04.04(목) 16:2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에 적용되는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또 미조직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 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부부소득합산 기존을 대폭 상향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근로장려금에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또 근로장려금에 적용되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특히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칭) 신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총 24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할수 있는 사안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내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즉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