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환불 빙자한 코인 매수 제안 조심하세요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금감원Q&A>환불 빙자한 코인 매수 제안 조심하세요
  • 입력 : 2024. 04.21(일) 10:02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신고 사례를 알아보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문)

A씨는 유선전화를 통해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B코인재단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또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무상으로 B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니 B코인지갑사이트에 가입하면 피해보상대상자 우대 조건으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B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A씨가 무료로 지급 받은 코인의 현금화 방법을 묻자 최소 500개의 B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락업 기간 이후 고가에 매도 가능하다며 추가 구매를 유도하며 허위의 국내유명거래소 추가 상장 예정 문서, 지급보증서(확약서)등을 제시하며 A씨를 안심시키고, 피해보상자 특혜이니 보상 물량 마감 후에는 추가 구매가 어렵다며 A씨를 현혹시켰다.

업체의 설명을 믿은 A씨는 투자금을 이체하고, 가입한 B코인지갑사이트에서 보유코인 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해당사이트는 자산보유현황(원화환산가치, 코인 보유개수)만 나타날 뿐, 실제 지갑주소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가상자산지갑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짜 사이트였다. 이후 락업 해제 예정일이 지났지만 B코인은 매도 불가능하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직원은 SNS 등을 삭제한 후 잠적하였다.



답)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된다.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되어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다. 한편, 국내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

실제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업체가 판매한 코인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 ‘가상자산지갑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수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별도로 가상 자산지갑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거나, 생소한 ‘가상자산지갑’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보셔야 한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조작된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