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하도급 업체 대금의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체불이 발견된 현장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하도급 및 노임 체불 등 고질적인 상습 체납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통보하고,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활기찬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체에서 청구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이 추석 이전까지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28일 검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전 부서에 협조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영세사업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 건설기계 대여 대금 및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