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78)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치과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죄·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 등으로 A(7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10분께 만취해 광주 서구의 한 치과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가져다 놓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배 상자 안에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 등을 넣어 만든 사제 폭발물을 병원 출입문 내부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도주했다가 자수했다.
이 폭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가 발생해 병원내부가 불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