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 시청. 나주시 제공 |
부과 대상은 올해 12월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과세기간을 적용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입금, ARS카드납부(142211),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활용한 통장 및 카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납기 내 미납 시에는 본세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독촉 기한 이후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기타 자동차세 관련 사항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61-339-8556)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해당 기간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