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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광주 북부경찰은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8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고, B씨는 사고 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으로부터 ‘B씨가 차 사고 탓에 사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2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사고 당일 눈이 많이 내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의 차량이 B씨와 부딪히는 장면을 확인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적이 없다”,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