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 신지면에 위치한 기름저장시설. 전남도 제공 |
이번 점검은 해양 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선박 건조·수리시설, 해양부유구조물, 취수·배수 시설 등 도내 12개 시군에 걸쳐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자체 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해양시설 신고 현황은 총 299개소로, 시군별로는 완도가 171개소로 가장 많고, 여수 26개소, 장흥 22개소, 목포·신안 각 15개소, 진도·함평 각 14개소, 영광 8개소, 고흥 6개소, 해남·강진 각 3개소, 무안 2개소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이와 별도로 6월 한 달 동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해 시군과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선제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해양시설 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물의 일치 여부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 시기 및 방법 준수 여부 △기름 등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오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점검에서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점검 미실시나 변경내역 미신고 등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해양시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 진단과 예방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