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지역 유권자들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따른 보상이다. 그러나 범죄 혐의로 구속돼 회의 참석은 물론, 민원처리와 정책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의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는 공무원의 징계 정직·휴직 중 보수 지급이 제한되는 것과도 상충된다.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구속된 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했다. 공소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활동 중단 상태임을 감안한 합리적 조치로, 타 시·군에도 모범이 될 수 있다.
반면 상당수 의회는 ‘무죄 확정 시 소급 지급’ 조항을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별개의 문제다.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기간에 대가성 예산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만약 무죄 판결이 난다면 그 시점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면 될 일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적 신뢰는 엄정한 책임성과 윤리 기준에서 비롯된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특권을 누리는 일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더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 자율의 원칙 아래 지방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책임은 크고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
전남 각 시·군의회는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구속·징계 등으로 의정활동이 정지된 의원에게 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두고, 무죄 확정 시 소급 지급의 형평성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 유권자의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가 책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려면, 최소한의 상식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