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도소 입구. 뉴시스 |
29일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에 따르면 수용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광주교도소는 2024년 8월22일 여러 질병과 수술 등으로 고생하는 어머니와 통화를 원하는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당시 A씨는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로 분류돼 전화 통화 횟수가 매달 2회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또한 광주교도소는 A씨가 전화 통화 횟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접견을 통해 통화 신청 목적을 달성했고, 신청 사유가 사망 등과 같이 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임을 고려하더라도 고령의 노모가 수술한 상황에서 통화마저 제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