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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광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산정됐다.
다만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차량은 취득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이 산정되며, 다음 달인 7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나 ARS 전화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각 금융사의 모바일 앱(인터넷뱅킹)에서 ‘지방세’ 항목으로 조회해도 지방세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전용 ARS(142-211)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이체 시에는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시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강기 광양시 세정과장은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위해 읍면동에는 현수막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는 안내문을 붙여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 편익을 위해 16일부터 평일 오후 8시까지 자동차세 납부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