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관광객 안전 강화 ‘관광진흥법’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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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계원, 관광객 안전 강화 ‘관광진흥법’등 발의
  • 입력 : 2025. 06.12(목) 11:0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12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조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관광객의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 가능하다”며 “특히 외국인 대상 민박과 체험형 숙박업의 경우, 일반 숙박업보다 더 밀접한 공간을 공유하는 만큼 성범죄로부터의 사전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해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