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해온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날 법안 심사에서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