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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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
  • 입력 : 2024. 08.14(수) 18:01
  • 뉴시스
무안군청. 뉴시스
무안군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김봉성 군의원(행정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추진하면서 신혼부부 5년, 다자녀가정 7년 이내의 조건을 신혼부부 7년, 다자녀가정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군은 보건복지부와도 수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달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대 3년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신혼부부(무안군 내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 7년 이내)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혼인신고 10년 이내)이다.

신청 방법은 오는 20일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지역 내 인구 증가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