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폭행 30대 남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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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폭행 30대 남편 검찰 송치
두살 배기 아들도 때리고 정서적 학대 혐의
  • 입력 : 2019. 07.14(일) 16:59
  • 영암=이병영 기자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두살 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편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영암경찰은 지난 12일 상습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36)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의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또 낚시도구를 이용해 두살 배기 아들의 발바닥을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아들과 함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은 지난 4월 친자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갔다가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처음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B씨가 국내에 입국한 뒤에도 "왜 시댁에서 감자를 챙겨오지 않았느냐. 돈을 아껴쓰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인 B씨는 남편의 폭행이 심해지자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폭행 동영상을 찍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은 B씨의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A씨의 폭행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by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