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논란' 완도 고금 '돈사건립' 마침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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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년 논란' 완도 고금 '돈사건립' 마침표 찍었다
주민들, 완도지역 생활 보호 위해 반대집회 펼쳐||사업주와 장기간 대화 협상 통해 대책 마련 '결실'
  • 입력 : 2020. 05.25(월) 16:28
  • 완도=최경철 기자
25일 신우철 완도군수(왼쪽)와 돈사건립 사업자인 우명석 대표가 면담을 갖고 고금면 돈사 건립사업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완도군 제공
2년여 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완도군 고금면 돈사건립 문제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됐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근 고금면 돈사건립 사업자인 우명석 대표와 면담을 갖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는 신 군수가 지난 1일 고금면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운영과정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신 군수는 당시 "지난 2018년부터 고금면 돈사건립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이 깊었다"며 "군수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신 군수는 곧바로 우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고향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 포기를 이끌어내 2년여 돈사건립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고금면 주민들은 완도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돈사 신축을 반대하며 거리 현수막 게첨과 함께 반대집회를 이어갔다.

결국 완도군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돈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완도군은 이번 가축사육 제한 관한 조례에서 닭, 오리, 개, 돼지 등의 축사와 민가 거리를 기존 500m에서 2000m로 확대했다.

또 거리제한 구역내 10호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도 기존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전원 동의로 개정했다. 이밖에 해당 읍·면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축 사육의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고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완도군은 지난 3월 돈사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그동안 사정 변경에 의한 건축허가 재취소와 협상을 통한 해결 등 2가지 방안을 진행해 왔다.

이후 돈사건립반대대책위와 주민들은 소송이 장기화되자, 사업주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우 대표는 "2~3년 전부터 고향에 양돈교육장을 만들어 양돈 농가에 실무적으로 도움을 주고 후학 양성도 하고 싶었으나 고향 주민들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며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돈사 건립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많았음에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사업 포기라는 큰 결단을 내려준 사업주에게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또 돈사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주민들도 끝까지 군수를 믿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돈사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고금면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70여개 돈사 반대 현수막도 철거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gc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