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서부권 의대 유치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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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남 동부권·서부권 의대 유치 경쟁 본격화
김원이, '목포 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국회토론회||서동용,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법률, 1호 법안으로 발의
  • 입력 : 2020. 06.22(월) 18:21
  • 서울=김선욱 기자

김원이 의원

서동용 의원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목포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김 의원은 "목포 의대 신설과 운영, 실현 등을 시민들과 의논했다"며 "앞으로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에 따른 과정, 문제점을 공개해 시민들과 토론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김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서 목포 시민들에게 속 시원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남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전남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와 '시골의학'에 초점을 맞춘 지역거점 의과 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목포대 의대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목포 의과대학 설립은 전남도민들의 건강 향상과 의료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도 발제자로 나와 "교육부가 '목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김원이 의원은 지난 4일 목포 의대 신설을 위한 첫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남 동부권에선 같은 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순천대 의대 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 순천대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의 법으로 나뉘어있는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다. 현재 교육부 소관으로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숙원사업 이전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