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중국 잉커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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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경제청, 중국 잉커와 업무협약
기업유치·법률 서비스 활성화 기대
  • 입력 : 2020. 06.28(일) 16:06
  • 광양=심재축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중국 잉커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광양경제청은 잉커법률사무소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현황과 대 중국 기업유치 계획을 소개하고, 투자 관련 우대정책 등 정보를 제공한다.

잉커법률사무소는 한국 내 투자 의향이 있는 중국 제조기업을 광양만권으로 추천 및 소개하며, 광양경제청 내 입주의향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잉커법률사무소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등록변호사가 8800여 명인 중국 2대 글로벌 로펌으로, 2019년 12월 한국 사무소를 개설했다.

주추이잉 잉커법률사무소 대표는 "한국은 중국 기업의 해외 거점 구축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광양만권에 진출한 중국 제조기업이 글로벌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재축 기자 jcs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