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임병 수차례 강제 추행 2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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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군대에서 후임병 수차례 강제 추행 20대 선고유예
  • 입력 : 2020. 06.28(일) 16:28
  • 김진영 기자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은 군인 등 강제수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에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인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입대에 강원도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TV를 시청하던 후임병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생활관과 화장실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을 약화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798시간에 걸쳐 봉사활동에 참여해 사회에 기여한 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