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리 북구의원 솜방망이…민주당 소속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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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리 북구의원 솜방망이…민주당 소속이어서?
윤리특위 제명 대신 출석정지 의결
  • 입력 : 2020. 06.28(일) 17:17
  • 편집에디터

도대체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의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이번에는 북구의원이 광주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구청 수의계약 입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구의원은 지난해 2월 구청 모 부서 공무원에게 지역 한 청소위생관리 업체가 방역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게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북구의회에서는 백순선 의원의 수의계약 비위, 선승연 의원의 선배 회사 입찰 지원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 꽃 납품 등 다른 의원들의 추가 비위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말에는 고점례 의장을 비롯한 의원 4명이 허위 출장 행위가 적발돼 일부 의원이 의회와 당 차원의 징계를 받았다. 결국 북구의회 소속 20명의 의원 중 9명(중복 의원 포함)에 대한 잡음이 불거져 의원의 약 절반이 구설에 올랐다. 이것이 기초의회인지 '비리 백화점'인지 헷갈린다.

이 와중에 배우자 회사에 수천만 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백순선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출석 정지'로 결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백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출석 정지 30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오는 7월2일 개최하는 본회의에 백 의원 징계안을 상정한다.

백 의원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다 지방계약법도 어겼다. 누가 봐도 제명감이다.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광주 공무원노조는 잇따라 집회를 갖고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도 제명을 당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한 북구의회 윤리특위가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한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북구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면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제명당하지 않는다는 나쁜 사례를 남긴 것이어서 비리 근절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 개최되는 북구의회 본회의가 이를 부결하고,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순리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