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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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산구,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제 실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엄정 대처
  • 입력 : 2020. 06.28(일) 15:19
  • 오선우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2018년부터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 우수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신고하는 이들에게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제 확대 운영을 통해 광산구는 방역 사각지대와 취약지역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신문고 앱에 안전신고 메뉴가 개설되는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가능하다. 메뉴에는 간단한 신고요령 안내도 함께 포함된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분기별로 우수신고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부문 생활 방역을 강화해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산구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1만1612건으로 2018년도 3773건 대비 307% 증가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