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해야 건보 면제 가능…꼼수 탈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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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해야 건보 면제 가능…꼼수 탈세 막는다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목적 국외여행 문제가 발생||건강보험료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3개월로 규정
  • 입력 : 2020. 06.30(화) 10:58
  • 뉴시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구체화된다.

30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