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바닷물 상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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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5일부터 바닷물 상승 주의'
목포시 조위상승 주의보
  • 입력 : 2020. 07.02(목) 15:09
  •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가 오는 5~7일과 22~24일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