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허위 진술' 광주 코로나 확진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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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선 허위 진술' 광주 코로나 확진자 고발 당해
역학조사 혼선 초래
  • 입력 : 2020. 07.06(월) 18:21
  • 최원우 기자

광주 서구보건소가 자신의 이동 동선을 거짓 진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서부경찰에 고발했다.

광주 서구보건소는 서구에 사는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자신의 이동 경로를 숨기거나 거짓말로 둘러대는 등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최초 역학조사 당시 광주 34번 확진자와 동구 한 한방병원에 동행한 사실만을 진술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A씨를 34번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오후 10시13분까지 금양오피스텔 내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43번 확진자도 만났다.

A씨는 방역 당국이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 결과를 토대로 금양오피스텔 방문 이력을 묻자, '지인들과 근처 식당을 방문했다', '근처를 산책했을 뿐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께 대전에서 열린 방문판매업체 관련 행사 또는 모임에 방문한 사실도 역학조사관에 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종 확인된 A씨의 이동 경로를 보면 주요 집단감염원간 연결고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