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코로나 진정세 불구 '거리 두기 2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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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로나 진정세 불구 '거리 두기 2단계' 2주 연장
이틀 연속 확진 1명… ‘조용한 전파’ 우려|| 여전 방문판매·클럽·노래방·장례식장 등|| 집합 금지 2명 감염원 미확인… 자가격리 위반 법적조치
  • 입력 : 2020. 07.14(화) 19:12
  • 박수진 기자
 이틀 연속 확진자 1명 발생 등 광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무증상·깜깜이 환자'로 인한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

 ● 29일까지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이용섭 광주시장은 1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민관 공동 대책위원회를 열어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1단계에서 2단계 격상으로 시행 중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다중 이용 공공시설 운영 중단,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노인 요양 시설 면회 금지 등 조치가 유지된다.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시설인 방문판매업체 집합 금지 기간도 연장된다. 광주에는 직접 판매 홍보관을 포함해 512곳이 있다.

 정부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11개 영업장과 시에서 지정한 PC방, 학원, 종교시설, 지하 게임장, 장례식장 등 11개 시설의 집합도 제한된다.

 지하 고위험 시설 중 밀접·밀폐·밀집 등 '3밀 공간'은 집합 금지 대상이다.

 광륵사, 광주 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에 대한 집합 금지는 29일까지 연장하되 시설 폐쇄 기간은 종료된다.

 방문판매 업체인 비트레이드, 온오프글로벌, 확진자가 나온 금양오피스텔 505호와 1001호는 시설폐쇄와 집합금지가 모두 적용된다.

 광주시는 앞으로 7일 이상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 않거나 감염경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고려해 민관 공동대책위에서 하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단계로 내리기로 했다.

 ●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후 자가격리

 14일 광주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으로 지역감염은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아직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는 '깜깜이 환자'도 있어 방역 당국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2차 유행이 시작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후 6시 기준) 까지 광주 누적 확진자는 총 170명이다.

 금양오피스텔 관련 확진자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일곡중앙교회 28명, 광주사랑교회 16명, 광주고시학원 13명, 한울요양원 11명, 배드민턴 동호회 9명, 아가페실버센터 7명, SM사우나 6명 등이다.

 방역 당국은 금양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이뤄진 방문판매 활동을 지역감염의 주요 감염 고리로 파악하고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확진자 170명 중 168명은 방문판매를 연결고리로 한 감염자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명(161·168번)은 아직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아 '깜깜이 환자' 우려가 나온다.

 요로 결석 등이 있던 161번은 11일 확진 이전인 6일부터 10일까지 광산구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입원 중인 8일 CT 검사에서는 폐렴 소견을 보였다.

 소방관인 168번은 7일 증상이 나오고 12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일상생활을 하고 광주 소방서 곳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감염 우려도 크다.

 당국은 확진 판정 이후 이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의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역학 조사 범위를 더욱 넓혀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확진자들이 추가 감염시키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광주 코로나 151번 환자는 지난 9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미용실, 방앗간 등에 들러 3명의 접촉자를 추가 감염시켰다.

 그동안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를 채취한 의심자들에게 자가격리 통지서를 주고 구두로 통보했으나 위반시 처벌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후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선이 확보됐고 관리 범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역학 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접촉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 접촉자를 빨리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