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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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기간 연장
2483개 업체 대상 12월까지 50% 감면 시행
  • 입력 : 2020. 09.09(수) 15:12
  • 고흥=김용철 기자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군내 소상공인 2483개 업체 대상으로 당초 6~8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50% 요금 감면을 12월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고흥군이 수도요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수원지 상시 소독, 지속적 주변 정비, 수시 수질검사 실시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군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고정·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 완화에 노력한 바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연말까지 연장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하여 극심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영업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결되기까지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지역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용철 기자 yongcheol.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