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문화권에 광주가 제외된 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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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한문화권에 광주가 제외된 이유 뭔가
관련 사업 국비 지원 못 받아
  • 입력 : 2020. 09.23(수) 16:55
  • 편집에디터

지난 5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제정됐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는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 비용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시책 마련·추진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애초에 마한 문화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대정부 정책 건의와 국회 포럼 개최 등 마한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 관련 법안에 결국 마한 문화권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전남도는 마한사 연구 복원과 활용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역사문화권 특별법은 마한 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 유물이 분포돼 있는 지역'으로 한정해 광주가 제외됐다. 적극적으로 뛰어든 전남도와 달리 광주시가 손을 놓고 있었던 탓이다. 결국 광주 지역은 마한 역사 유적과 관련된 사업비의 국비 지원과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광주에는 광산구 신창동 유적을 비롯해 복룡동 유적, 월계동 장고분, 쌍암동 고분, 각화동 고분, 명화동 고분, 요기동 조산고분, 평동유적 등 마한 유적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한은 기원전 3세기부터 5세기 말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꽃 피운 고대 왕국이었다.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에서 광주시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이 문제를 인지한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니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성사시켜야 한다. 마한 문화권에 포함된 광주 지역이 문화재 연구와 정비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