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 |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 조례와 달리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라남도와 시·군, 전라남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지난 9월 정부 2차 재난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15만원씩 지급된다.
이 위원장과 전라남도의회가 이날 하루 조례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원 포인트로 이뤄냄에 따라 도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5만여 명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10일 이상 앞당겨져 이번주 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해진 시·군의 재정 여력을 감안해 전남도와 협의 끝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시군 재원분담률을 당초보다 낮춰, 보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본 조례를 원 포인트로 통과시켜준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전남도가 자신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지속되지 못해 학업 수준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우리 지역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