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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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통과
원포인트 통과로 지급 시기 앞당겨
  • 입력 : 2020. 10.13(화) 13:31
  • 오선우 기자
이혁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
전라남도의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이혁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 조례와 달리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라남도와 시·군, 전라남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지난 9월 정부 2차 재난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15만원씩 지급된다.

이 위원장과 전라남도의회가 이날 하루 조례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원 포인트로 이뤄냄에 따라 도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5만여 명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10일 이상 앞당겨져 이번주 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해진 시·군의 재정 여력을 감안해 전남도와 협의 끝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시군 재원분담률을 당초보다 낮춰, 보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본 조례를 원 포인트로 통과시켜준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전남도가 자신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지속되지 못해 학업 수준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우리 지역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