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킥보드 규정… 국회는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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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일관성 없는 킥보드 규정… 국회는 오락가락
지난해 12월 운행 나이 만 13세로 완화||5월 13일 규제 다시 강화하는 법안 시행||중학생 무면허 탑승법' 5개월 만에 무효||무단 주차, 안전모 미착용 등 문제 ‘여전’
  • 입력 : 2021. 03.07(일) 16:26
  • 도선인 기자
3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인도 정가운데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오는 5월 13일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면허 소지·안전모 의무착용 등의 내용으로 안전규정이 강화된다.

이는 만 13세 이상부터 원동기 면허 없이 개인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당연히 일관성 없는 법 개정에 도로 위의 혼란스러움만 커졌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개인형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나이는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지고, 면허도 딸 필요가 없어졌다. 또 안전모를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은 따로 없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데 지난해 급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완화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도 최근 4년 사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 3건에 불과하던 지역 전동킥보드 사고가 2018년 15건, 2019년 19건, 2020년 38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광주시도 공유형 킥보드 업체 4곳이 전동킥보드 2060대를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사고와 민원이 함께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위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관련 규정이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운행 제한 나이는 다시 만 16세로 상향 조정됐고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승차정원 초과 금지로 적발 시 범칙금도 부과된다. 무면허의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오는 5월 13일까지만 면허 없이 개인소유의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한 셈이다.

짧은 시간 법이 여러번 바뀌면서 사용자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캠퍼스에서 수업 이동 때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 은(22·여)모 씨도 최근 복잡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에 머리가 아프다.

은 씨는 "쉬는 시간 빨리 이동하려고 대부분 학생이 킥보드 타고 다닌다"며 "5월부터 안전모가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현재 안전모까지 함께 빌리는 시스템이 없어 재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원칙상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이용이 금지라고 하는데, 차도에서 자동차와 함께 타라는 말인지,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며 "이용자 또한 안전불감증이 심하다. 최소한 2명이 동시에 탄다거나 음주 상태에서 탄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 사이에서도 이를 지양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고 지적했다.

인도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역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재선 씨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인도, 골목 코너, 계단, 버스정류장 등에 널브러져 방치된 느낌을 받는다"며 "주차 지침이나 헬멧보관함 등을 마련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부경찰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최근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안전의식은 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며 "원칙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차도의 가장 끝자리에서 운행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 여전히 무면허 운행 여부, 보험 처리 과정 등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