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응기>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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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응기>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을
정응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장
  • 입력 : 2021. 04.27(화) 16:07
  • 편집에디터
정응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장


 지난 4월초 해남에서 농사 짓는 분이 우리지사 사무실에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오셔서 "일손이 부족한데 외국인근로자가 체류 기간 만기가 돼서 출국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가셨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와 산업구조, 사회, 생활문화 등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시행,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입국초기 취업적응지원,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 재직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귀국지원 등을 통하여 외국인 고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1년 4월13일 공포·시행되었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비자 E-9, H-2)로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2021년 4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번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극 홍보 및 행정 지원을 하여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디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의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