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지난달 30일 상속세 2조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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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지난달 30일 상속세 2조원 납부
예금·금융기관 차입 통해 마련
  • 입력 : 2021. 05.02(일) 14:01
  • 뉴시스
삼성가 유족들이 지난달 30일 상속세 일부를 납부했다.

재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세무서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을 대리해 서면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2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신고·납부마감 기한이 이날이라 1차 납부를 끝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삼성가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계열사 지분 18조9633억원 및 부동산, 미술품 등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해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해 12조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유족들은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로 2026년까지 6회에 걸쳐 납부할 예정이다. 이날 납부한 2조원은 보유 예금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대출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전해진 바 없다. 업계에선 제1금융권 은행 두 곳에서 각각 2000억원 가량을 대출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삼성가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4000억원이다.

향후 상속세 신고 내용에 대해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아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은 상속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자산과세 담당 부서(서울청 조사3국)가 담당한다. 하지만 100대 기업 상송은 조사4국이 맡는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이건희 회장 상속세에 대한 검토가 9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한다. 자산 규모가 막대하고 그 내용 또한 방대해 검토에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단 분석이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