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차나 사용대차만으로도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현행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농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농지대장도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이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는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2019.02.14. 선고 2017두65357)한 근거가 됐던 농지법 제7조의 폐지 필요성도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