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건축물 붕괴 참사' 구속 3명·입건 19명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재개발 건축물 붕괴 참사' 구속 3명·입건 19명
공사 관리자·굴착기 기사·감리자 구속||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무원도 입건||불법 하도급 관련자·조합원도 줄입건
  • 입력 : 2021. 06.22(화) 16:32
  • 양가람 기자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진은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건축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이 3명으로 늘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체공사 감리자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난 9일 현장에 없었고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총 19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업무상과실·감독 부실 등 붕괴 경위 △철거 공정 관련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 △철거 업체 선정 과정상 부당 개입 의혹 규명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날림 철거·안전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된 이는 7명이다. 이 중 감리자 A씨를 포함 한솔기업 현장 공사 관리자 B씨와 굴착기 기사이자 백솔건설 대표 C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철거 감리 지정에 부당 개입한 주무 공무원 D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D씨는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12월31일 광주 모 건축사무소 대표 E씨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공사 감리자로 선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번제 형식과 무관하게 청탁을 받고 E씨를 감리자로 정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구속 상태인 백솔건설 대표 C씨와 한솔 현장 공사관리자 B씨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청 계약 없이 일반건축물 철거 공정에 관여하고, 신생 무자격 업체 백솔이 지정건축물(석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재하청을 준 다원이앤씨 임직원 2명, 석면 해체 면허를 빌려준 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을 앞둔 철거 업체 2곳(다원이앤씨·한솔)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확인됐다. 두 업체 관계자 4명(각 2명)이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철거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 휩싸인 조합 측 관계자 4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재개발 사업인 동구 지산1구역 관련 수사도 펼쳐지고 있다. 경찰은 학동4구역 조합장 조씨 일가족과 공무원 등 11명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