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멧돼지 250마리 포획 4700만원 포상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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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멧돼지 250마리 포획 4700만원 포상금' 논란
포획 부풀려 부정 수령 의혹|| 포획 수·사진제출 등 엉터리 ||담양군 “감사 통해 회수 할 것”
  • 입력 : 2021. 07.05(월) 15:03
  • 담양=이영수 기자
개인 포획단 A씨가 담양군에 제출한 자료. 타임스탬프 어플에 나타난 '대덕면 비차리 967' 위치와 포획 확인표지에 기재된 '월산면 용흥리'로 표시돼 위치가 다르게 표시돼 있다. 사진=담양 이영수 기자
담양군에서 멧돼지 포획 단원이 포획 수를 부풀려 거액의 포상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멧돼지 포획 당시와 사체 매립 때 찍은 사진만 제출하면 되는 허술한 포상금 지급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포획단원인 A씨는 2019~2020년 2년 새 멧돼지를 259마리를 포획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총 4700여 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A씨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 담양군에 제출한 사진자료를 살펴보면 제대로 판명된 건수는 불과 6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제출 사진은 장소가 불분명하고, 포획 멧돼지에 새기는 일련번호 등도 일치하지 않고 사진 선명도도 흐릿해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담양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A씨가 포획했다는 259마리 가운데 64건만 포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담양군의 제대로 된 포획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눈먼 포상금이 지급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돼지 포획 시 장소와 날짜가 자동 기록되는 '타임스탬프' 어플을 통해 멧돼지 포획 장소에 찍은 사진과 사체 매립 장소에 찍은 사진 등 2개 사진을 어플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은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 운영과 포획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지침에 따라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두 장소에서 찍은 사진에는 멧돼지 몸통에 빨간색 락카로 군에서 지급한 일렬 번호를 새기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확인표지에 날짜, 장소가 함께 보이도록 기재한 후 촬영해 군에 제출해야 한다. 당시 멧돼지 포상금은 1마리당 총 40만원( 환경부 20만원·담양군 20만원)으로 책정됐다.

A씨에게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도 다른 포획 단원들이 항의하자 담양군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합 수렵 연합회 B씨는 "멧돼지는 야생성과 공격·민첩성이 뛰어나 6개여월간 짧은 기간에 멧돼지 수백 마리를 포획했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당시 군에서는 타임스탬프 어플의 날짜, 장소와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 날짜, 장소가 다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지침을 내려보내 준수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황당하다. 포상금은 즉각 회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담양군의 늑장 대응도 논란이다. 수렵 연합회에서 이미 지난 3월 문제점을 발견하고 담양군에 사실을 통보했지만 이후 무려 4개월이 지나서야 이에 대한 감사를 뒤늦게 착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지켜본 담양군 주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면서 "환경부의 포상금 시스템과 담양군의 포획 여부 확인 절차에서 허술함을 보이면서 결국 포상금 제도에 구명이 뚫린 셈이다"면서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도 뒷따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환경생태과 관계자는 "군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멧돼지 포상금 지급이 환경부 소관이라 당장 회수할 수는 없지만 수일 내 환경부에 질의해 회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A씨의 행위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 전화가 정지한 상태로 통화가 불가능했다.

담양=이영수 기자 ys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