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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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1. 07.12(월) 14:02
  • 편집에디터

[문] 1980년생 A씨는 조만간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다. 그동안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민 갈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본인이 출국 전 청구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간 후에 가족이 대리 청구할 경우는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

[답]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반환일시금청구서 작성 ②본인 명의 은행 통장계좌와 도장(서명 가능)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또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④'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만약에 출국 전 청구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⑤비행기 티켓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에 해외에 체류 중인 본인 대신 친족이 반환일시금을 대리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리청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①반환일시금 청구서 ②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③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 ④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대리인 신분증 등이다. 이렇게 본인 대신 친족이 대리청구한 경우는 공단에서 수급권자 본인과 유선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의사 및 급여 대리청구 위임사항 등을 확인한다.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가산해서 지급받는다.

해외이주관련 반환일시금 청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