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광주 서부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 위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친구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 1대와 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은폐를 위해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도 받는다.
당시 사고로 승용차·자전거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지만 가벼운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차례 운전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친구 명의로 빌린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직후 렌터카 대여 명의자인 친구가 운전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