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제 골프장 배짱영업 퇴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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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중제 골프장 배짱영업 퇴출 기대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나서
  • 입력 : 2021. 11.25(목) 16:49
  • 편집에디터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중제 골프장의 배짱영업을 개선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 붙이고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중 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대중 골프장 운영 개선 권고안'에는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 골프장들이 과도한 그린피(이용 요금)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대중골프장의 세제 혜택 효과가 이용 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책 제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줬다. 이에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원 상당(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권익위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354개)과 회원제골프장(158개)의 평균 이용 요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 양측의 이용 요금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용 요금 개선 조치와 함께 유사 회원 모집과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시정 명령 등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골프 이용자의 오랜 불만사항이었던 대중 골프장의 비싼 그린피 부과와 식당 등 부대서비스 이용 강제 등과 같은 '변칙· 편법 영업' 개선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골프 대중화라는 체육시설법 취지를 살리고 세제 혜택이 대중제 골프장에게만 돌아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에게 넘어갔다. 양 기관은 이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대중제 골프장들이 엄격하게 이행토록 함으로써 골프장 이용자들의 찌푸린 얼굴이 활짝 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