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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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금감원 Q&A>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제도를 아시나요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 입력 : 2022. 06.12(일) 10:00
  • 편집에디터
【Q】 (사례1)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1일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甲(채권자)에게 20만원을 빌리면서 1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 4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1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 합계 4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1주일 연장비용으로 2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다. 채무자 A씨는 1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연장하였고, 연장 2주 후에 40만원도 지급하였다. 그러나 채권자 甲은 채무자 A씨가 지급한 40만원은 연장비용이므로 원금과 이자 40만원을 추가로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하고 있다.

(사례2) 개인사업자 B씨는 2016년 6월22일 기준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출채무(원금) 690만원이 있었으며 동 일자에 지금까지의 이자 등을 합해 차용원금 1500만원, 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6년 6월29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증을 하였다. 이후 B씨는 2021년 2월경까지 수시 변제하여 총 2742만원을 지급하였다. B씨는 대부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많이 대출금을 변제한 것 같아 일부라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채무자 A와 B는 채권자로부터 혹독한 고금리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자.

【A】 정부는 2020년 1월28일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최고금리 초과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지원내용으로는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기타 법률상담이 있다.

채무자대리는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소송대리는 최고금리 초과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법률상담은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기타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이렇게 고금리 또는 불법채권추심과 같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신청을 하여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참고로, 이러한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가지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대출 수요 발생시 저신용자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출상담시 '제도권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대출계약시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2021년 7월7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연장, 갱신되는 계약에 대하여 연 20%, 그 이전에는 연 24%의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선이자 등 명목으로 대출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여 이자율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시에는 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과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