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RF 정상화, 공 넘겨받은 나주시 답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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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SRF 정상화, 공 넘겨받은 나주시 답안은
대법 결정후 가동은 불가피
  • 입력 : 2022. 07.05(화) 16:59
  • 편집에디터

 나주 SRF(고형 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최근 대법원의 심리 속개 불가 결정으로 한국난방공사가 발전소 가동을 하게 됐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여전해 지역 상생을 위한 나주시와 한국난방공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심리 속개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 결정으로1,2심에서 승소한 난방공사가 가동에 대한 권리를 확인했다. 대법원 결정으로 4년간 중단된 발전소 가동은 이뤄졌지만 주민들이 제기한 고형 연료 품질 소송 등이 남아 있어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긴 하다. 그럼에도 발전소 건설 이후 그간 일련의 처리 과정은 많은 아쉬움을 준다. 분명한 것은 생활 쓰레기를 매립이나 태우지 않고 자원화하는 대전제하에서 SRF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는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열과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시설로서, 건설 허가 등 모두가 정상적 행정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나주시가 사용 승인 등 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보니 스스로 행정의 권위 훼손을 자초한 면이 크다. 어쨌든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주 SRF 문제는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측 인수위도 민선 7기 SRF 대응과 관련해 "현실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전소 가동은 피할 수 없고 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우 자르듯 결론 도출이 쉽지는 않다. 최우선으로 환경권등을 주장하는 주민 목소리와 난방공사와 민간 경제 활동 등 접점찾기는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은 당연히 어렵다. 그렇기에 윤 시장의 발언은 신중하고 방안 모색은 기한에 쫓기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더 차분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은 해법 도출의관건이다. 행정의 독주 피해는 너무 크고 막대했다.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푸는 것도 행정의 몫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