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인사 후폭풍… '규정위반'vs'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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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인사 후폭풍… '규정위반'vs'고육지책'
임명 6개월 된 국·과장급 3명 인사|| 노조, 전직제한 위반… 감사 청구 ||교육청 “인사위 심의의결절차 준수” ||교육감 교체기 인사규정 변화 필요
  • 입력 : 2022. 08.15(월) 17:19
  • 양가람 기자
광주시교육청 전경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첫 교원·전문직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직무를 맡은지 6개월 밖에 안된 이들이 자리를 옮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 속에 교육감 교체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로 '고육지책'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교육감이 왔는데 주요 보직을 전 교육감이 임명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시교육청 인사 규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하반기 교육공무원 19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9월1일자로 오경미 교육국장은 창의융합교육원장에, 이재남 정책국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에, 정종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교육원 교학부장에, 장상민 초등교육과장과 백기상 중등교육과장은 각각 백운초 교장과 성덕고 교장에, 조병현 학생교육원 교학부장은 중등교육과장에 보임된다. 주요 인사들이 대거 물갈이 된 것이다.

인사 발표 직후, 광주교사노조는 현 교육감 당선을 도왔던 이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난 3월1일자로 부임한 교육국장, 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의 경우 직무를 맡은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 전직 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공무원법 21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야 할 이유로 지난 선거에 대한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동시키려다보니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절차상 하자 없는 인사였다고 주장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직 등의 제한 대상자의 제한 해제는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13조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직 등 제한을 풀 수 있다. 또 이전에도 전문 직원 인사 때 전직 등의 제한을 해제해 인사 발령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어느 기관이나 수장이 임명되면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광주시교육청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이 뽑은 교육감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7월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움직여야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다"면서 "3월에 임명된 보직자들의 전직 제한 규정을 지키려면 내년 3월 정기인사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청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번 인사에서 퇴직 6개월 남은 김득룡 광주창의융합교육원장을 본청 시민참여담당관 기후환경협력담당(팀장)으로 전보한 것은 비판을 자초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기관장에서 팀장으로 전보시킨 것은 사실상 '좌천성 인사'이자 '망신주기'라는 것이다. 특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승진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인사 이동을 하지 않는 관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8월 초에 인사담당자가 자리를 비워달라면서 평교사로 갈 것을 제안했다. 2년 기관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라 황당했지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끝에 시교육청 팀장 자리를 수용했다"며 "인사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번 인사 과정에서는 적절치 못한 점들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교사노조는 이번 주 중으로 △보임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교육공무원을 인사 조치한 점 △7월 초 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으로 장기 출장 보내고 해당 기관 사람들에게 초등·중등교육과장 업무를 맡긴 점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