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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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15만원 36개월간
  • 입력 : 2022. 09.19(월) 15:31
  •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인데 2021년 10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주택을 구입했거나 예정인 6억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에서 통과한 세대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고 자녀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하는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총 58세대를 모집하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월 최대 15만원을 3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5일까지이고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또는 목포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61-270-8505)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