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여중생 발견 후 무사히 광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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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실종 여중생 발견 후 무사히 광주로
24일 한 아동전문보호기관 입소||대전서 같이 지낸 20대 남성 입건||지속적인 상담·정서적 지원 예정
  • 입력 : 2022. 09.25(일) 15:48
  • 김혜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
지난 20일 광주 여중생 실종 관련 본보의 단독 기사 보도 이후 실종 68일만인 23일 여중생 A양이 대전에서 발견돼 무사히 광주로 돌아왔다. 현재 A양은 보호기관으로 보내져 상담 등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9월20일), (9월21일), (9월22일), (9월23일))

이어 경찰은 A양과 두 달간 같이 생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5일 광주 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방과 후 터미널에서 대전행 고속버스를 타고 사라진 A양을 23일 오전 11시57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했다. A양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의 집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갔으며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휴대폰의 모든 기록을 스스로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완료된 디지털포렌식 자료에서 A양이 대전시 유성구 소재의 한 식당을 언급한 내역을 발견했다. 이후 식당 인근에서 3일간의 잠복근무와 탐문수색을 펼친 끝에 식당 뒤편의 한 주택가에서 A양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현재 A양은 부모와 협의 하에 한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보내졌다. 신변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나 학교 등 관계당국은 해당 기관에 지속적인 상담과 정서적 지원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양을 발견한 날 A양과 두달간 같이 지낸 20대 남성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미신고 보호행위) 혐의로 입건했다.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양과 게임을 하며 소통하던 중 (A양이) 오갈 곳이 없다고 말하자 일주일 정도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다"며 "A양이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B씨에 대해 경찰은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 정황은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