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이어 경찰은 A양과 두 달간 같이 생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5일 광주 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방과 후 터미널에서 대전행 고속버스를 타고 사라진 A양을 23일 오전 11시57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했다. A양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의 집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갔으며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휴대폰의 모든 기록을 스스로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완료된 디지털포렌식 자료에서 A양이 대전시 유성구 소재의 한 식당을 언급한 내역을 발견했다. 이후 식당 인근에서 3일간의 잠복근무와 탐문수색을 펼친 끝에 식당 뒤편의 한 주택가에서 A양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현재 A양은 부모와 협의 하에 한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보내졌다. 신변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나 학교 등 관계당국은 해당 기관에 지속적인 상담과 정서적 지원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양을 발견한 날 A양과 두달간 같이 지낸 20대 남성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미신고 보호행위) 혐의로 입건했다.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양과 게임을 하며 소통하던 중 (A양이) 오갈 곳이 없다고 말하자 일주일 정도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다"며 "A양이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B씨에 대해 경찰은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 정황은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