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돌머리 리조트 회원권 분양 과대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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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돌머리 리조트 회원권 분양 과대광고 '논란'
"함평군 관광지 20% 할인"||군청·시행사간 협약 아니냐||함평군 "시행사도 모른다"||"투자자 속이는 행태 엄벌을"
  • 입력 : 2022. 09.25(일) 15:13
  •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군 돌머리에 개장한 A리조트가 분양사기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회원 모집 당시 함평군 관광지 20% 할인을 내걸었지만 정작 함평군은 "시행사도 몰랐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할인 행사가 1년6개월 전에 발생했음에도 최근에야 군청이 실태를 파악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했던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자아내고 있다.

25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A리조트 B시행자는 지난해 3월19일 '함평 A리조트 회원권' 사업 설명회를 광주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3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행사는 리조트 회원권을 패밀리와 스위트로 등급을 나눠 각각 입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제시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당시 투자설명회는 시행사측 관계자를 포함해 전국에서 500여명의 투자 예정자들이 참석했다.

그 중 회원권 이용안내의 숙박시 혜택을 보면 함평군 관광지 20% 할인(박물관·축제 등) 문구가 들어 있었다. 관공서가 특정기업에만 할인을 허락했다는 얘기다.

해당 리조트는 허가권자인 함평군에 신고없이 회원권 및 리조트 객실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한 것으로 현재 함평군에서 시행사측을 직접 고발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에 대해 함평군 측은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군과 A리조트는 관광지 할인 협약이나 약속은 없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투자자 혼선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와서 빚게 될 혼선을 생각하니 아찔하다"며 "일단 회원모집을 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에 꼭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B시행사 C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C대표는 "분양대행사측이 본인들도 모르게 약속도 되지 않은 문구를 마음대로 넣었다"면서 "함평군 관광지 할인은 함평군과 상관없는 내용이며 소비자들이 관광지 티켓을 가져오면 티켓값 20%를 사용료에서 변제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해명에도 군민들의 눈초리는 곱지 않다. 한 지역민은 "시행사측이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회원모집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의 눈을 속이는 사기의 한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당초부터 시행사의 계획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jaehyeon.sh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