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먹튀" 광주·전남 인터넷 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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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돈만 받고 먹튀" 광주·전남 인터넷 사기 극성
3년간 광주 1만1862건·전남 9894건 발생||돈 받고 물품 안 보내는 ‘직거래 사기’ 대부분
  • 입력 : 2018. 11.18(일) 17:20
  • 김정대 기자

지난 3년간 광주·전남에서 2만여건에 이르는 인터넷 사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은 돈만 받고 물품은 안 보내는 수법의 '직거래 사기'인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1만1862건이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직거래 사기가 전체 발생 건수의 78.44%에 해당하는 930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게임 사기는 584건(4.92%), 쇼핑몰 194건(1.63%)이었으며, 이메일 무역사기,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등 기타 유형도 1779건(14.99%)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3369건, 2016년 3149건, 2017년 274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에는 총 2601건의 인터넷 사기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총 1만684건의 범행이 확인된 3670명이 검거, 75명이 구속됐다

전남에서도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터넷 사기가 총 9894건 발생했으며, 이 중 7670건(77.52%)은 직거래 사기로 확인됐다. 게임 사기는 506건(5.11%), 쇼핑몰 사기 48건(0.48%)이었으며, 기타 유형도 1679건(16.96%)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5년 2105건·2016년 2859건·2017년 2483건으로 확인됐다. 올해(1~10월)에만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2477건에 달했다. 전남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8269건의 사기를 저지른 257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77명을 구속했다.

직거래 사기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 시 돈만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행위 또는 물품만 받고 결제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다. 게임 사기는 게임 계정·아이템·사이버머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현금·사이버머니만 챙기거나, 구매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 범죄다.

쇼핑몰 사기는 가짜 쇼핑몰을 개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기업 정보나 무역거래 실무자 이메일을 해킹한 뒤 무역 대금을 편취하는 이메일 무역 사기와 피해자 지인을 사칭한 SNS를 통해 돈만 챙기는 메신저 피싱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직거래 등 인터넷 사기는 1차례의 범행만으로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며 소액 피해는 신고조차 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에 앞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운영중인 '사이버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의 사기 이력을 조회하거나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