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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전세자금대출도 자동 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 은행에 연락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을 떠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되고 말았다. 직장인 B씨는 전세이용기간 중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집주인이 대출 받는 날 잠시 전출했다 다음날 다시 전입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은행으로부터 B씨의 전입일이 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어 대항력을 상실했다며 만기연장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직장인 A씨와 B씨의 사례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사항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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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 심사시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기 1개월 전)를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집주인에게 실제 전세계약이 연장 됐는지 확인 하므로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은행에서 연락 할 수있다는 점을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은행은 전셋집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연장해 준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향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안될 수도 있다.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보증금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어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보증금이 최고한도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세 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한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의 계약,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시 연 300만원 한도(원리금 상환액의 40%)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