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보복폭행을 한 수도권과 광주지역 조폭 35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다른 폭력조직원을 감금·폭행·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로 인천·광주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27)·안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범행에 가담했던 서울·인천·부천 폭력조직 6개파와 광주 폭력조직 1개파 소속 조직원 35명이 모두 검거돼 이중 28명이 구속됐다.
수도권 폭력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12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모텔 주차장에서 광주 조폭 행동대원 A(24)씨의 뺨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협박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폭력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한 술집 주변 골목에서 인천 조폭 B(25)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수도권 폭력조직원들은 '인천 조폭 B씨가 광주 조폭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수도권 조폭들은 A씨 부모의 결혼식을 앞두고 광주 조폭들과 '축하 술자리'를 가졌으며, B씨의 행패로 조폭간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 '후배가 대든다'는 이유로 광주 조폭을 술집 밖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했으며, 이를 본 광주 조폭 6명이 A씨를 집단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광주 조폭에게 맞았다'며 수도권 조폭 후배 17명을 광주로 불러 보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은 행동강령과 위계질서를 이유로 보복폭행을 주고받았다"며 "보복행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