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 광고효과 억제를 위해 2022년부터 상표명과 색상 등을 규격화한 '표준담뱃갑'을 도입한다. 더 나아가 2023년까지 모든 건축물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을 막는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새롭게 지정키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담배 광고효과 억제를 위해 2022년부터 상표명과 색상 등을 규격화한 '표준담뱃갑'을 도입한다. 2025년까지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하는 대신, '실외 흡연가능구역'으로 분리 지정키로 했다.
우선 현재 50%인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을 내년에 75%까지 확대한다. 경고그림 면적이 클수록 인식 효과가 커지고 담뱃갑을 매력적으로 디자인하기 어렵다는 세계보건기구(WHO) 설명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한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제외한 담뱃갑 색상부터 글자 크기, 글씨체, 상표(브랜드)명 표시, 담뱃갑 소재, 궐련 크기와 색상 등을 하나로 표준화·규격화하는 것이다.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부터 편의점 등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려면 같은 규모로 금연광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 노출 시 지자체와 단속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또 현재 법적으로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유사 담배제품 관리를 강화한다.
담배 성분과 관련해선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높이는 가향물질 첨가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가향담배 판매금지에 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지정하던 실내 금연구역을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2023년 모든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한다.
실내금연 확대로 인한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 방지 차원에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를 실외 흡연가능구역으로 분리 지정한다. 흡연부스도 실내로 간주하는 FCTC 권고기준에 맞춰 흡연부스 등이 있는 지역 자체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연교육과 치료 강화 방안도 담았다. 금연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경우 금연교육이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과태료를 50% 경감(금연교육)하거나 면제(금연치료)하되,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하는 방안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신종 담배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전자담배나 가열담배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담배종결전'을 시작했다"면서 "다만 이 나라들이 흡연율을 20%대까지 떨어뜨린 상황에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에 비해 높은 흡연율을 감소하는 데 노력하고 이어 담배종결전에 진입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