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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8일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고유번호로, 기존에는 별도 갱신 없이 지속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도용 우려가 지속 제기돼 이번 개정을 통해 갱신 의무가 도입됐다.
내년 이후 신규 발급받은 부호는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하며,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올해 안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오는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하면 된다.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 변경이나 재발급이 이뤄지면 해당 시점부터 다시 1년이 연장된다.
또한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해당 부호 사용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용자가 직접 해지하는 절차도 함께 도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수입 통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